매일신문

"전세 계약자 줄섰는데…" 집주인 담보대출 할까

현실과 동떨어진 상품 지적

전세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집주인 담보대출(목돈 안드는 전세Ⅰ)이 이번 주 6개 시중은행을 통해 출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출시 전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우리·국민·신한·하나·NH농협·기업 등 6개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집주인 담보대출 상품 약관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이 약관을 승인하면 이달 30일쯤 집주인 담보대출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부 대책에 따른 것인 만큼 무난하게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신용도 5등급, 2년 만기 기준)는 최저 연 3.42%에서 최고 연 4.87% 수준이다. 은행별 금리는 신한은행이 연 3.42~3.82%, 우리은행은 연 3.52~4.02%, 기업은행은 연 3.59~4.68%, 국민은행은 연 3.72~4.42%, NH농협은행은 연 3.62~4.82%, 하나은행은 연 3.97~4.87%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은행마다 우대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경우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출금은 만기 일시상환해야 하지만 사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끝나도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집주인 담보대출은 집주인이 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는 대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금융상품이다. 집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40%),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세입자가 이자를 연체하면 집주인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1개월까지는 개인신용정보사가 대출이자 납입이 연체됐다는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집주인 전세대출의 흥행 가능성에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전세 계약을 맺으려는 세입자가 많은 상황이어서 집주인이 굳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전세 계약을 할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상품을 만들었지만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느낌이다. 집주인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없으면 이 상품 역시 직전에 출시된 목돈 안드는 전세Ⅱ와 비슷하게 실적저조 논란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렌트푸어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지난달 출시된 '목돈 안드는 전세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출시 1개월이 됐지만 큰 관심을 끌지 못해 6개 수탁은행의 대출 실적이 63건, 39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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