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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술 먹었다고 안 봐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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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난동 273면 의법 처리

대구경찰이 경찰관서 주취소란과 난동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8, 9월 2개월 동안 경찰관서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린 현행범 273명을 체포해 형사입건하거나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범죄처벌법이 3월 개정되면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처벌규정이 신설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달 2일 순찰 중인 순찰차를 가로막고 '술 마셨으니 집으로 태워달라'며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순찰차를 발로 찬 혐의로 A(60)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유치장에 입감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 유형을 보면 공무집행방해가 105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관공서 주취소란 102명, 모욕'폭행 43명, 공용물 손괴 15명 등의 순이었다.

경찰은 공권력 도전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해 경찰에 끼친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까지 청구하고 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9일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B(19) 군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주취소란과 난동행위를 강력 처벌해 경찰력의 낭비를 막고 공권력을 확립해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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