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대구경북지역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2개월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고용노동청은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용접기능사 등 불법 대여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가 많은 종목의 자격증 소지자 위주로 조사 대상을 최소화하고, 자격증 취득자를 정상적으로 채용한 업체와 해당 소지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불법 대여 사실이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 취소 또는 정지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도 받게 되고,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함께 처벌된다.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도로 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등록취소'말소 등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도 함께 받게 된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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