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대구 남구 주택가 가스폭발사고업체 고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남구청은 지난달 발생한 주택가 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해, 해당 사고업체를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은 해당업체가 LP가스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 가스 운반 차량을 세워둔 점과 빈 가스용기들을 보관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남구청은 추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달 23일 밤 대구 대명동 한 가스배달업체 사무실에서 난 폭발사고로 순찰 중이던 경찰관 2명이 숨지고 주민 등 13명이 다쳤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