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은 지난달 발생한 주택가 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해, 해당 사고업체를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은 해당업체가 LP가스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 가스 운반 차량을 세워둔 점과 빈 가스용기들을 보관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남구청은 추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달 23일 밤 대구 대명동 한 가스배달업체 사무실에서 난 폭발사고로 순찰 중이던 경찰관 2명이 숨지고 주민 등 13명이 다쳤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친필 편지' 직접 꺼내든 박근혜…"공개하는 게 맞겠다"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37.4%, 3주만에 하락…부정평가 59.8%
[단독] "광주-대구 다르다" 중앙부처 '군공항 이전' 노골적 차별
아시안게임 '군면제' 폐지 법안 추진될까?…축구·야구 특혜 논란, 비인기 종목엔 '생존 문제' [금주의 이슈]
"농지조사, 투기 잡겠다더니 도지만 잡나"…지방 농촌 '불똥'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