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공사가 부정승차 얌체족과 전쟁을 선포했다. 부정승차 승객이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늘어난 탓도 있지만 시민의식 변화를 무작정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21일부터 30일까지 부정승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또 향후 부정승차가 근절될 때까지 매월 1회씩 정기단속과 수시단속 등 상시 단속시스템을 가동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공사 간부들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역별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부정이용 단속실적은 2천513건, 이용금액으로는 7천만원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0% 늘어난 것으로 특히 우대권 부정사용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442%(181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승객의 유형으로는 우대권 대상(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이 아닌 사람이 신분을 속여 사용하는 것을 비롯해 ▷청소년 승차권을 어른이 사용하는 경우 ▷어린이 승차권을 청소년 등이 사용하는 경우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개집표기를 넘어가는 경우 ▷앞사람 뒤에 바짝 붙어 통과하는 경우 등이 있다.
아울러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승차권 종류에 따라 개집표기 상부의 점등 색을 다르게 설치했다. 부정승차 유형으로 급증한 우대권 부정승차 승객을 적발하기 위한 것으로 눈에 잘 띄는 적색'황색(이중)으로 바꾸는 한편 우대용 교통카드는 발급업체와 협의해 사진을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부정승차로 적발될 경우 기본운임 외에 3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내야 한다. 어른의 경우 3만4천100원, 청소년은 2만3천870원, 어린이는 1만2천400원의 부가금이 붙는다.
대구도시철도 1'2호선 59개역 중 부정승차가 가장 많았던 곳은 1호선 성당못역으로 454건의 부정승차 승객이 단속됐다. 성당못역은 지난해에도 512건의 부정승차 승객이 적발된 곳이었다.
부정승차 얌체족을 근절하기 위해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일반시민이 부정승차를 신고해 부가금을 징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교통카드와 충전금 1만원을 지급하는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시민이 부정승차 얌체족을 발견하면 역무실 또는 역직원에게 신고하면 된다.
류한국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도시철도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이므로 정당한 승차권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주체가 된 공공질서 확립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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