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하는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됐다. 지난해까지 합산대상 기준이 4천만원이었기 때문에 연이율 4%를 기준으로 할 때 예금 10억원이 있어야 합산대상이 되었지만 올해는 5억원으로 낮아진 셈이다. 금융소득은 지급받는 시점에 과세된다. 따라서 원금이 5억원 이하라 하더라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종합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금 2억원을 연이율 4%, 만기 3년의 정기예금에 넣어 두었을 경우 만기시점에 2천40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게 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다면 올해는 예년에 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 부담은 얼마만큼 늘어날까? 금융소득이란 이자와 배당소득을 말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될 때 추가되는 세금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은 14%(지방세포함 15.4%)의 세금을 차감한 잔액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이때 차감되는 세금을 원천징수세액이라 하며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하지만 금융소득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계산하며 합산하여 계산된 세금이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 납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초과누진세율로 소득이 많으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현행 소득세율은 6%에서 38%에 이른다. 종합과세를 하더라도 금융소득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만 과세하므로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세율과 합산하여 적용되는 세율의 차이만큼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합산한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14%보다 낮은 경우에는 14%로 과세한다. 이는 종합소득공제가 많은 자 또는 금융소득 외에 종합과세되는 다른 소득금액이 없는 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에 합산되더라도 14%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합산해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려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약 8천만원까지는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다. 부양가족이 없다 하더라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아 원천징수된 세금과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한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최고 38%에서 14%를 차감한 24%만큼의 세부담이 추가될 수 있다. 만약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많아 추가적인 세부담이 염려스럽다면 몇 가지 전략을 통해 절세할 수 있다. 10년 이상의 장기저축 등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방법, 만기를 조절해 이자 수령 연도를 분산하는 방법, 그리고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6억원의 범위 내에서 배우자와 예금을 분산해 저축하는 방법 등이 있다. 김영화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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