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이나 단풍놀이 등을 위해 전세버스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전세버스 안전정보 조회 서비스에서 운전자격 취득 여부, 차령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계약하면 훨씬 안전한 여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수학여행 전세버스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안전정보 조회 서비스를 모든 전세버스 이용자에게 확대하고 단체수송 버스들의 대열운행 금지를 각급 학교에 요청하는 등 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사고 줄이기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 안에 따르면 현재 수학여행 전세버스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안전정보 조회서비스를 외국인 관광객, 동네 산악회 등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게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광객이 전세버스 계약 시 전세버스 업체(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안전정보 서비스(운전자격 취득 여부, 정밀검사 수검 여부, 보험 가입 사항, 차령 초과 여부 등)를 교통안전공단(http://www.ts2020.kr/팝업존)에 의뢰하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급정거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대열운행을 금지하기 위해 도로공사, 고속도로 순찰대 등과 협조해 안전거리 유지 등을 지도하기로 했다. 각급 학교에서 전세버스 업체에 대하여 수학여행단의 대열운행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부에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해마다 가을철인 10, 11월에는 수학여행, 단체관광 등 계절적 특수로 인해 연간 전세버스 사고의 22.6%가 발생하는 등 사고 빈도가 매우 높다. 이들 사고의 대부분은 대열운전, 휴식시간 없는 과로운전, 음주운전, 무자격자 운전 등 운전자 안전과실이 주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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