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검찰청의 추징금 미납률이 90%를 넘나드는 등 추징금 징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추징금 미납률이 88.44%에 달하는 등 추징금 집행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부산지검의 경우 추징금 미납률이 95.33%에 이르는가 하면 미납률이 99%를 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추징금 미납률이 높은 이유는 추징금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거부할 수 있어 징수에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된 피고인 가운데 상당수는 재산을 친인척이나 제3자 명의로 옮겨 추징시효를 버티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올 7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시행으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추징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고 몰수'추징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도 가능해져 추징금 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재산 추적 수단 강화뿐 아니라 이미 확정된 추징 판결을 토대로 가족, 측근 명의로 숨겨진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마련돼 지난 8월 입법예고된 만큼 추징금 징수는 이제 검찰의 집행 의지에 좌우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국 각 지검, 지청당 추징 인력이 1명 안팎이어서 제대로 된 추적과 통계를 바탕으로 한 추징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의원(민주당)은 "지금까지처럼 추징금 집행을 위한 기본적인 통계, 추적 자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는 법 집행기관의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미납 추징금 문제는 결국 법집행 의지의 문제로 수사를 완결한다는 의미이고, 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인 만큼 지검 차원에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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