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자국인 동거녀를 때리고 달아난 인도네시아인 A(2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9월 14일 오전 1시쯤 경북 칠곡군 자신의 집에서 자국인 동거녀 B(31) 씨를 3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년 동안 자신과 동거했던 B씨가 한국인과 사귄다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불법체류자이지만 B씨는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적용해 불법체류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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