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승객의 여행 편의를 높이고 항공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톱깎이나 코르크 따개 외에도 스케이트 보드, 스키 폴, 접착제 등 위협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물품은 반입금지 품목에서 빠졌습니다.
눈썹정리용 칼이나 텐트 폴, 아이젠, 주삿바늘, 재봉 바늘 등도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길이 기준이 모호했던 가위는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 날의 길이를 6㎝로 통일했습니다.
반면 테러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연막탄과 모의 폭발물은 위탁 반입도 금지했고, 칼 종류는 원칙적으로 객실 내 반입이 안되지만 플라스틱 칼이나 안전면도기, 안전 면도날은 허용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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