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무 편의 대가로 돈 받은 세무공무원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세무사·병원장 등 11명 입건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세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세무서 6급 공무원 A(56)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세무사, 병원장, 업체 대표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8월까지 소득세 수정신고 등 세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무사와 병원, 업체 등으로부터 2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사와 병원장 등은 세무대리건 및 세금 관련 편의제공 목적으로 A씨에게 각각 100만~650여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