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세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세무서 6급 공무원 A(56)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세무사, 병원장, 업체 대표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8월까지 소득세 수정신고 등 세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무사와 병원, 업체 등으로부터 2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사와 병원장 등은 세무대리건 및 세금 관련 편의제공 목적으로 A씨에게 각각 100만~650여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행복청, 이달 말까지 세종 건설현장 21곳 봄맞이 환경정비
이정현 위원장 사퇴·번복 '무책임 리더십'…TK "민심과 거리" 부글
"중얼거리는 소리 내는 정도"…전자발찌 차고 20대 女 살해한 40대 男, 의식 흐려 경찰 조사 난항
[지선 레이더] 이상길 대구 북구청장 예비후보 "청년이 머무는 활기찬 북구로"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대구동구자활센터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