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세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세무서 6급 공무원 A(56)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세무사, 병원장, 업체 대표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8월까지 소득세 수정신고 등 세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무사와 병원, 업체 등으로부터 2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사와 병원장 등은 세무대리건 및 세금 관련 편의제공 목적으로 A씨에게 각각 100만~650여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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