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세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세무서 6급 공무원 A(56)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세무사, 병원장, 업체 대표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8월까지 소득세 수정신고 등 세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무사와 병원, 업체 등으로부터 2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사와 병원장 등은 세무대리건 및 세금 관련 편의제공 목적으로 A씨에게 각각 100만~650여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야고부-조두진] 꼭 기억해야 할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