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부경찰서는 25일 대낮에 술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포항시청 소속 공무원 A(49'6급)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3일 오후 4시 40분쯤 포항시 북구 장성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인근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앞서가던 B(42) 씨의 오토바이와 추돌했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05%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였다. 다행히 B씨는 큰 부상을 입지 않고 현재 집에서 요양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