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부경찰서는 25일 대낮에 술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포항시청 소속 공무원 A(49'6급)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3일 오후 4시 40분쯤 포항시 북구 장성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인근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앞서가던 B(42) 씨의 오토바이와 추돌했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05%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였다. 다행히 B씨는 큰 부상을 입지 않고 현재 집에서 요양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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