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6일 에너지 공기업들이 일정 규모 액수 이상의 해외 신규 투자 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기업이 500억원 이상의 해외 신규 투자 사업을 할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회 산업위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추 의원은 "2012년 말 기준으로 국내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150조원에 달하는데, 이 중 대부분이 무분별한 해외 투자 사업에 따른 것"이라며, "공기업의 채무 불이행 위험은 미래 어느 시점이 되면 언제든지 정부 채무로 전가될 위험이 있어, 공기업의 해외 투자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 개선을 모색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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