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9시 25분쯤 김천경찰서 소속 A(54) 경위가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김천시 성내동 김천여고 앞길에 주차된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대기발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고로 A경위는 목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A경위의 직무를 정지하고 대기발령을 내렸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할 방침이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친필 편지' 직접 꺼내든 박근혜…"공개하는 게 맞겠다"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37.4%, 3주만에 하락…부정평가 59.8%
[단독] "광주-대구 다르다" 중앙부처 '군공항 이전' 노골적 차별
"농지조사, 투기 잡겠다더니 도지만 잡나"…지방 농촌 '불똥' 우려
아시안게임 '군면제' 폐지 법안 추진될까?…축구·야구 특혜 논란, 비인기 종목엔 '생존 문제' [금주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