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물산업 육성을 위해 '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물산업 육성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으며 물산업 육성추진단과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물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활동 및 기업의 해외진출 등 지역 물산업의 육성과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허만진 의원은 "물산업은 21세기를 선도할 블루골드 산업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대구시도 물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하고 세밀하고 내실 있는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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