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청부 폭력배를 시켜 임차인을 협박해 경매배당금을 빼앗은 혐의로 A(55) 씨 등 3명과 폭력배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시내 모 호텔 대표였던 A씨와 부인, 처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호텔이 경매로 넘어가고 임차인에게 경매배당금이 나오자, 청부 폭력배를 고용해 대구 수성구 한 모텔 등지에 임차인 B(50) 씨를 감금하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A씨 등은 B씨를 협박해 강제로 합의서를 작성'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한 뒤 호텔 경매배당금 1억8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B씨에게 16억여원을 더 빼앗으려다가 실패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총 70억여원에 달하는 경매배당금이 너무 많다면서 대구지법에 경매배당금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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