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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된 국회시계, 석달간 법안처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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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가 열린 9월부터 지금까지 법안 통과 건수가 '0'이다. 지난해 대선이 부정이었냐 아니냐 싸움으로 여야가 극렬 대치하면서 입법부 국회의 존재 이유가 사실상 상실된 셈이다. 국회는 11년 연속으로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는 기록도 경신했다. 역대 최악이란 혹평이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기국회가 시작된 9월 2일부터 지금까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수는 15건. 하지만 이들 모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결된 것이 아니라 법안 발의자인 국회의원 스스로 철회한 건수다. 19대 첫 정기국회였던 지난해 9∼11월 석달 간 처리된 법안 수는 119건이었다.

말뿐인 정기국회가 된 것은 여야가 타협과 협상 없이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치력도 전혀 작용하지 않고 있고, 양당 지도부의 리더십은 최고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새누리당은 여전히 '힘의 우위'를 내세워 밀어붙이고,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회 특위와 특별검사제 도입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자세를 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 등을 요구한 장외투쟁에 이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며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한 바 있다. 이번에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새누리당이 단독처리했다며 또 태업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내세워 민주당을 압박하고만 있을 뿐 절충점을 찾지 못하며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달 10일 폐회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법안 0건'이라는 사상 초유의 불명예를 남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새누리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경제활성화법 통과에 주력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우선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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