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2일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돈을 받고 통장사본 등을 넘긴 뒤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사기단보다 먼저 빼내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20) 씨를 구속하고, 공범 B(20)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통장 사본 등을 사들여 보이스피싱 사기단 상부 조직에 되판 통장모집책 C(22) 씨를 구속하고, 공범 D(2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수법을 잘 알고 있는 A씨 등 3명은 지난 9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30만원을 받고 통장사본과 체크카드를 넘긴 뒤 경찰을 사칭한 사기단에 속은 박모(76'여) 씨가 통장에 3천만원을 입금하자, 미리 설정한 '입'출금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를 통해 돈이 입금된 사실을 사기단보다 먼저 알고 출금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통장모집책 C씨 등은 A씨 등에게 30만원을 주고 통장 사본과 체크카드를 사들인 뒤 보이스피싱 사기단 상부 조직원에게 40만원을 받고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