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고차 대금 2억원 가로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북부경찰서는 3일 "좋은 중고차를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차량 구입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A(2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9월 대구 북구의 한 중고차 상사에서 딜러로 일하면서 중고차 구입을 원하는 B(51) 씨에게 "K5 승용차를 경매장에서 구입할 예정인데 차량대금 1천640만원을 주면 사다 주겠다"고 접근해 차량 대금만 받고 차는 주지 않는 방법으로 9명으로부터 총 2억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조폭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와 후속 보도를 요구하며 청와대가 관련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했다. 그는 SBS 프...
중동 리스크로 약세를 보이던 국내 엔터주가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기점으로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들은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을 ...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 사건이 발생하여 한 유튜버의 신고로 현직 경찰관 A씨가 체포되었고, 차량 내부에서 미성년자와 현금이 발견되었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