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고차 대금 2억원 가로채

대구 북부경찰서는 3일 "좋은 중고차를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차량 구입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A(2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9월 대구 북구의 한 중고차 상사에서 딜러로 일하면서 중고차 구입을 원하는 B(51) 씨에게 "K5 승용차를 경매장에서 구입할 예정인데 차량대금 1천640만원을 주면 사다 주겠다"고 접근해 차량 대금만 받고 차는 주지 않는 방법으로 9명으로부터 총 2억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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