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3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A(40) 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9월 17일 오후 1시 40분쯤 남구 대명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정차 중인 B(28) 씨의 차량을 고의로 추돌한 뒤 보험금 411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22) 씨 등은 지난해 7월 17일 오전 3시 50분쯤 중구 태평로 한 골목길에서 음주운전 차량으로 보이는 승용차량과 충돌해 보험금 624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방법으로 19차례에 걸쳐 모두 4천98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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