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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개선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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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새누리당 의원(문경 예천)은 6일 잘못 설계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을 특별히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잘못된 제도 설계로 인해 상당수의 재벌 그룹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많은 중소기업이 포함되면서 제도 도입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중소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단발적인 증여행위 자체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상 거래비율 및 한계 보유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하도록 해 중소기업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재벌기업과 중소기업은 거래 규모나 지분의 액면가 규모가 달라 이를 단순히 동일한 비율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며,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규제하지 않아도 되는 중소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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