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나 개인 택시기사는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 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에어백 설치 규정을 한차례 위반했을 때에는 30일간, 두 차례와 세 차례 위반하면 각각 60일과 90일간 사업이 정지됩니다.
[의상협찬] 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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