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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 없는 택시 사라진다…내년 3월부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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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추가비용 부담에 난감

국토교통부가 내년 3월부터 택시에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자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영업용 택시에 에어백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 정면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해당 시행령은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2014년부터 위반 시 단속한다. 에어백 미 장착 시 택시사업자에게 1차로 30일, 2차 60일, 3차 90일의 영업정지 또는 1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택시 업계에선 개당 30만원 선의 추가 비용 때문에 에어백 의무화 소식이 반갑지 않다. 다만 교통안전과 맞물려 있는 만큼 불만의 목소리도 내기 힘든 상황이다.

미소 짓는 곳은 자동차업계다. 에어백 없이 출고된 차에 에어백을 추가하는 게 쉽지 않아 새로운 차종이 대량 출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7월부터 11인승 승합차의 최고 시속을 110㎞로 제한하자 각사의 승합차 판매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가량 급증하는 등 자동차 안전과 소비는 민감한 관계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계는 택시업계의 선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존 시장을 독주해 오던 현대'기아차에 이어 신규 기업의 틈새시장 노리기 열기가 대단하다. 특히 후발주자인 르노삼성차는 상대적으로 비싼 차 가격 때문에 택시시장에서 고전했으나 안전'편의품목을 무기로 앞세운다면 점유율을 높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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