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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계약 공무원 일반직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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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능직' '계약직'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안전행정부는 12일 공무원 직종을 6개에서 4개로 통합'간소화 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직종 개편은 인사관리 효율성과 직종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11일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 이후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다.

그동안 안행부는 노조'학계 등 각계 인사로 구성한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와 공청회'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세부방안을 논의하고, 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 32개와 각 부처 직제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변경되고 사실상 일반직과 유사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기능직 직종을 폐지, 일반직에 통합한다. 종전 기능직 중 방호'운전 등 고유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새로 신설된 직렬로 전환한다.

비서'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위를 제외한 별정직도 일반직으로 통합,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내에 신설하는 '전문경력관' 또는 종전 일반직 유사직렬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기존 계약직은 임기제로 이름을 바꾼다. 기존 계약직은 계약기간 중 신분 보장이 되지 않아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언제라도 계약 해지될 수 있었던 반면 임기제는 사무관'주사 등 일반직과 동일한 직급명칭을 쓰고 신분보장을 강화한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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