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농장 매입 예산 통과를 부탁하며 동료 군의원에게 금품을 건넨(본지 11월 22일 자 5면 등 보도) 혐의(뇌물수수 및 교부)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울진군의회 A(59) 군의원과 D농장 B(60) 대표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배구민 판사는 11일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군의원이 돼지농장 B대표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동료 군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와 B대표가 제3자를 통해 다른 군의원에게 1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두고 있으며, 전달한 돈은 나중에 각각 B대표가 돌려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지난 1개월여 동안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집중 수사를 통해 혐의점을 밝혀내고 영장을 신청했다.
울진'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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