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48개 의료법인이 기업,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를 받아 자회사 형식으로 영리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약사들의 반발로 도입이 늦춰졌던 '법인약국' 설립 허용도 재추진된다.
또 55세 이상 고령자가 파견형태로 갈 수 있는 업종이 사실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며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 특목고 등에서는 방학기간 영어캠프를 열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기획재정부와 관련부처는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대학병원에만 허용했던 의료기관의 부대목적사업 자법인(子法人)의 설립을 성실공익법인인 의료법인에도 적용키로 했다. 현재 1천120개 병원을 운영하는 848개 의료법인이 대상이다. 여기에는 길병원, 분당차병원, 을지병원 등이 포함되나 삼성의료원과 현대아산병원 등은 공익법인이어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인 교육, 산후조리, 장례식장 보조사업만 가능했던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범위는 환자진료를 제외한 의료기기 등 구매,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의약품'화장품'건강식품'의료기기 개발 등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은 외부자본조달, 대기업과의 합작투자 등을 통해 자회사를 세워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료법인이 무분별하게 자법인을 세우고 이를 통해 대주주 친인척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모법인의 출자비율 30% 제한, 친인척 참여 배제, 고유목적사업 재투자 의무 등의 방화벽이 설치된다.
기재부는 자회사를 통해 번 돈을 의료법인이 시설투자나 경영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 규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 후속조치로 약사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이 허용된다. 약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주식회사 형태를 포기하고 지분을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약사들로 제한했다.
법인약국 설립이 허용되면 법인 형태로 여러 개의 약국 운영이 가능해져 약사면허제도 도입이후 유지됐던 '1약사 1약국' 체제의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내년 여름방학부터는 단기 해외 연수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일선 초'중'고'대학교가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과 약정(MOU)을 맺고 영어캠프를 열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업과 물류업 등을 제외하고 55세 이상 고령자가 파견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업종제한을 푼다. 그동안 고령자는 번역, 통역, 여행안내 등 32개 업종만 파견근무가 가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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