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세 고액 체납 대구경북 629명 공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16일 3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대구시와 경북도 및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공보 등을 통해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모두 512명(개인 391명, 법인 121곳), 547억원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개인 71명, 법인 46곳으로 체납액은 137억원이었다. 전체 체납액에는 무재산'사망 등에 따라 납부가 불가능한 결손 처분 금액도 포함됐다.

대구 지역의 경우 개인은 임종하(62) 씨가 취득세 등 7천203건, 9억8천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은 ㈜이휴먼디앤씨(대표 권정병)가 취득세 등 22억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경북에서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내지 않은 이는 김재현(42) 씨로 등록세 2억7천1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중에는 상주에 주소를 둔 ㈜설씨앤디(대표 박종설)로 취득세 14억7천900만원을 체납하고 폐업했다.

경북 지역 체납자의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 24명, 건설'건축업 21명, 도소매업 5명 등의 순이었다. 체납 유형별로는 부도로 폐업한 이가 59명이었고 담세력 부족 48명, 사업부진 7명, 해산 3명 등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 4월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통해 공개 예정자를 확정, 본인에게 알려 소명 기회를 주고 6개월 내 체납 세금 납부를 촉구했다. 이후 2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체납액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해 최종 명단을 결정했다.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 체납자는 ▷체납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 청구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회생계획 개시결정자 ▷사망자 등이다.

조현철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요청과 더불어 전국 재산조사 및 금융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제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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