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탈주범 도주때 근무태만 경찰관 감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은 13일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53살 이모 경사 등 2명이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근무중 최갑복과 눈이 자주 마주쳐 이색행동을 발견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감봉 1개월은 가장 낮은 감봉인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처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사 등은 지난해 9월 최갑복이 탈주를 앞두고 유치장 배식구에 머리를 넣는 등 탈주 연습을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유치인 관리에 대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드러나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뒤 소청심사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