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13일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53살 이모 경사 등 2명이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근무중 최갑복과 눈이 자주 마주쳐 이색행동을 발견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감봉 1개월은 가장 낮은 감봉인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처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사 등은 지난해 9월 최갑복이 탈주를 앞두고 유치장 배식구에 머리를 넣는 등 탈주 연습을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유치인 관리에 대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드러나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뒤 소청심사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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