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관련 개인정보 유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은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의 부실 감찰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청와대 조모 행정관과 김 국장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조사한 결과, 김 국장이 정보 열람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또 조 행정관에 대한 네 차례의 소환조사를 통해 "김 국장이 정보 열람을 요청했다"는 조 행정관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이 자신에게 채 전 총장 의혹과 관련한 정보 불법 열람 요청을 한 인물로 조 행정관을 지목하면서 사건의 파문이 커지자 조 행정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에서 "안행부 김 국장에게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했었다. 그러나 김 국장은 이를 강력 부인하며 "조 행정관과의 대질"을 요구했다.
검찰 수사결과 김 국장이 무혐의로 일단락되면서 청와대는 부실한 감찰을 공표해 무고한 공무원을 궁지로 내몰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김 국장은 경북 영천 출신으로, 포항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경북도청에서 부이사관으로 근무하다 2010년 안행부 근무를 시작했다.
김 국장은 검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과천정부 청사로 정상적인 출근은 하고 있지만 전화 연락은 끊긴 상황이다. 김 국장과 친분이 있는 한 동료 공무원은 "국민적 의혹이 일었던 사건을 두고 청와대가 자신들의 혐의를 벗기 위해 성급하게 부실 감찰 결과를 밝히는 바람에 한 사람의 무고한 공무원이 희생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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