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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재수사, 실제 업주 등 1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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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도진호)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게임장 실제 업주 A(47) 씨 등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구 서구 및 달서구에서 게임장 2곳을 운영하면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손님이 획득한 경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게임장 종업원만 처벌받은 이 사건에 대해 통화 내역 및 압수물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해 실제 업주, 바지사장 등이 조직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것을 밝혀내고 실제 업주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경찰에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재수사해 실제 업주와 게임장 관리자, 환전 책임자 등 4명을 직접 구속 기소했다.

서부지청 박윤해 차장검사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더라도 벌금만 내면 된다는 인식을 뿌리 뽑기 위해 실제 업주, 바지사장 등의 지위에 상관없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처벌했다"며 "사행성 게임은 가정 경제 파탄을 야기하는 등 폐해가 심각한 만큼 앞으로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서민 상대 갈취 등 서민 생활 침해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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