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항만하역 및 운송업체인 인터지스가 다른 항을 제외하고 포항항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진행한 교섭(본지 11월 21일 자 8면 보도)이 타당하다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나왔다.
부산지노위는 이달 19일 인터지스의 분리신청 교섭이 타당한지를 두고 논의한 결과, 인터지스가 항만하역 업무를 보고 있는 포항'부산'마산'당진'인천항 등 전체 사업장마다 근로조건과 급여 등이 모두 달라 포항항만 따로 교섭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 이에 따라 인터지스는 지난 10월 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의해 자동적으로 공고에 응한 포항항운노조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인터지스 측은 이번 심의를 토대로 다음 달 중순 포항항운노조와 노무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간 경북항운노조의 준법투쟁으로 평균 30% 이상 줄어든 처리물량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북항운노조는 인터지스의 복수노조 교섭에 반발해 지난달 7일부터 물량처리를 지연하는 방식으로 준법투쟁을 벌여왔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측은 "경북항운노조의 준법투쟁이 사실상 '태업'에 가깝다고 판단해 준법투쟁 중단 권고문을 보냈으나, 항만하역 업무를 둘러싼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큰 실효가 없었다"며 "이번 심의를 끝으로, 인터지스는 교섭과 관련한 모든 적법한 절차를 갖췄기 때문에 경북항운노조는 더 이상 포항항운노조와의 노무계약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경북항운노조 측은 "인터지스가 하역비를 낮추기 위해 포항항운노조와 노무공급 계약을 맺는다면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전국 15개 항운노조와 함께 항만하역 업무의 시장경제 근간을 파괴하는 인터지스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한 반발을 예고했다.
인터지스 측은 "교섭과 관련해서는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마무리됐기 때문에 교섭에 응한 단체를 이유 없이 배제하지 않겠다. 경북항운노조도 교섭에 응한 뒤 포항항운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친 뒤 적법하게 일하면 될 일"이라며 "앞으로 하역업무에 경쟁시대가 도래한 만큼 많은 관련 기업들의 선택 폭도 넓어졌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이 지난 6월 경북항운노조가 독점해 온 항만하역 관련 노무공급권을 부정하고, 포항항운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항만하역 업무의 경쟁시대가 열렸다.
포항'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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