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대구 동구청을 상대로 대구일과학고 재정 지원 협약을 이행하라는 약정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시교육청은 법무법인 중원을 소송 대리인으로 해 대구지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소송물 가액은 학교 시설 건축비 지원금, 학교 일반 운영비 지원금, 장학금, 실험 실습 기구 구입비 지원금에 이자 등을 포함해 50여억원에 이른다. 동구청은 2009년 대구 5개 기초지자체와 경쟁 끝에 건축비와 교육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기로 하고 대구일과학고를 유치, 2011년 동구 각산동에 개교했으나 약속한 재정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시교육청이 이 문제를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게 된 것은 동구청의 약속 이행 의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더욱이 최근 동구청이 약정금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비를 분할해 갚기로 하고 내년 1차 상환금으로 6억원을 예산안에 편성했지만 동구의회마저 5억원을 삭감, 1억원만 남긴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기관 사이의 약정금 청구 민사소송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동구청이 수차례 약속 이행을 미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약정금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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