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야 국정원 개혁안 합의…사이버 정치개입 처벌 명문화

정보위원회 전임 상임위 전환…IO 정부기관 상시 출입 제한

여야는 12월 31일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논란 재발을 막기 위해 사이버심리전을 빌미로 한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진통을 겪던 2013 예산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통과시켰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간사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원 개혁 협상을 타결짓고 각 당에 보고한 뒤 관련법 개정안을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남재준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여야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 문제와 관련, 이미 국회법에 근거가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현재 겸임 상임위 체제를 겸임을 금지하는 전임 상임위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또 국정원 정보관(IO)이 국회나 정당, 언론사, 정부기관을 드나들며 정보를 수집해온 관행에 대해선 '법령에 위반된 상시출입은 금지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한 처벌 문제는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에 포함해 명문화하기로 했으며 국정원법 제18조 정치관여죄의 처벌조항을 적용해 7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도록 합의했다.

또 여야는 정치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정원 직원의 경우 정치에 관여하면 현재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지만 앞으로는 7년 이하 징역형이 부과되고, 군인의 경우 현재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일반 공무원은 1년 이하 징역형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각각 2년씩 최고형이 늘어났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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