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공기관 퇴직금 누진제 폐지

정부 '경영 정상화 가이드라인'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무상 부상'질병에 따른 순직'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가산해 주는 제도 역시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295개 공공기관에 내려 보낸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 가이드라인'을 통해 "퇴직금은 예산 편성 지침과 관련 규정에 정해진 대로 운영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해 지급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퇴직금누진제는 근무연수에 따라 퇴직금 적립비율이 높아지는 제도다. 예를 들면 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1.3배를, 1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1.5배를 누진 적용해 주는 방식 등이 사용돼 왔다.

퇴직금누진제는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가산율이 커져 장기근속 근로자에게는 경제적인 혜택이 크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퇴직금 단수제는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퇴직금 적립비율이 고정적인 방식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 누진제로 퇴직금이 쌓인 직원은 중간정산 후 단수제를 적용하고 신입사원은 단수제로 퇴직금이 적립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회 통념상 과도한 복리 후생을 지양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각종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상'질병에 따른 퇴직'순직 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별도의 퇴직금을 가산 지급해온 '특혜'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 113개 공공기관이 퇴직금 가산 지급 규정을 갖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직무상 사망자에게 퇴직금 산정액의 100%, 부상자에게는 50%를 가산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업무상 순직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 보상 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유족보상금이나 장례 보조비 등을 지급하는 관행도 없애기로 했으며 공상 퇴직이나 순직 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장학금도 회사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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