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지역에서 수십억원이 넘는 계를 운영하던 70대 여성이 일부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하지 않고 음독을 시도했다는 고소장이 무더기로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상주경찰서는 20일 주민 수십 명을 모아 '뽑기 계'(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비뽑기를 통해 순서를 정하고 곗돈을 받는 방식)를 운영하던 계주 A(72'여'상주시) 씨가 12억원의 곗돈을 지급하지 않고 이달 4일 음독을 시도했다는 주민 40여 명의 고소장이 지난주 무더기로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B씨 등 고소인 40여 명은 고소장에서 계주 A씨가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1인(1계좌) 3천만~5천만원짜리 뽑기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매월 곗돈을 정상적으로 받았음에도 지금까지 12억여원의 곗돈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주경찰서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한편, 고소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현재 음독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계주 A씨를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라며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상주'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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