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식품 관련 부조리는 예외 없이 엄벌해 재발 막아야

롯데마트 대구점과 홈플러스 동촌점, 수성점, 대구스타디움점 등 대형마트가 유통기한이 지난 수산물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냉동 수산물은 해동한 뒤 24시간 안에 판매해야 하는 법을 어긴 것이다. 대구 동구청은 롯데마트 대구점과 홈플러스 동촌점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 15일과 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수성구청도 홈플러스 수성점, 대구스타디움점에 대해 각각 1천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롯데마트 대구점은 지난해 5월에도 냉동 갈치를 냉장 보관 판매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형마트의 잦은 불법은 안전 불감증이 첫째 원인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 롯데마트 관계자는 "부산의 납품 업체가 냉동 수산물을 가공식품이 아닌 신선식품으로 공급하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다. 냉동 수산물을 공급받으면서 기본적으로 가공식품인지 신선식품인지조차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평소에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했다는 증거다.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면서도 롯데마트 측은 지난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담당자의 단순 착오'라며 동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약한 처벌도 한몫한다. 지난해 롯데마트는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동구청의 영업정지 7일을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관련 법상으로는 하루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 166만 원이어서 총액으로는 1천만 원이 조금 넘는다. 그러나 동구청 조사로는 해당 식품 코너의 하루 매출은 6천만 원이 넘었다. 산술적으로는 하루 매출의 6분의 1과 7일 영업정지를 맞바꾼 것이다.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어서는 마트의 불법 영업을 절대 막을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사건은 2012년 1월부터 이뤄진 불법 행위다. 그것도 마트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 경찰이 납품 업체를 조사하다가 밝혀냈다. 2년이나 지난 것이어서 소비자는 보상받을 길도 없다. 그럼에도 마트 측은 "신선도와 위생에는 이상 없다"고 했다. 식중독 사고나 소비자의 항의가 없었으니 문제없다는 태도다. 불법을 현장에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 관련 부조리는 예외 없이 엄벌해 뿌리 뽑아야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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