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보호구역 인근 농공단지에 입주해 주민들과의 행정소송 1심에서 입주계약 취소 판결받았던 안동 남선 농공단지 내 아스콘 공장에 대한 안동시의 물량 몰아주기 사례가 도를 넘고 있다.(본지 21일 자 8면'22일 자 7면 보도)
이번에는 지난해 3월 안동시가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서 발생한 7억8천700여만원어치의 재생아스콘 물량 주문을 농공단지 내 D아스콘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가 말썽이 일자 계약을 취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비난이 일고 있다.
당시 안동시는 계약 취소 이유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려면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직접생산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이 업체는 증명서가 없는 것을 확인해 계약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동시는 이미 이전에 2건의 공사에 쓰일 재생아스콘 2천500여만원어치를 D아스콘과 수의계약했던 것으로 드러나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해 3월 15~19일 '안동시 중구 2처리분구하수관거정비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이곳에 쓰일 재생아스콘 7억8천700여만원어치를 D아스콘과 수의계약했다.
안동시는 계약 이후 D아스콘에 물량을 몰아줬다는 여론이 들끓자 이 업체가 아스콘 구매 관련 수의계약 시 반드시 필요한 중소기업청의 '직접생산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한 달여 만인 지난해 4월 25일 계약을 전격 취소했다.
하지만 안동시는 이에 앞서 3월14일과 21일 '직접생산증명서'가 없던 D아스콘 측과 2건에 대한 공사 2천500여만원어치의 재생 아스콘을 수의계약하고 납품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직접생산증명서' 때문에 계약을 취소했다는 것은 설득력을 잃은 셈이다.
게다가 안동시는 D아스콘이 지난해 4월 30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자 기다렸다는 듯 이전에 계약 취소된 공사 가운데 '안동시 중구 2처리분구하수관거정비공사' 등 2건의 공사 재생 아스콘 2억5천700여만원어치를 다시 D아스콘과 수의계약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직접생산증명서 없이 수의계약을 준 공사에 대해 당시 감사를 받고 수정했다. 직접생산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된 것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당시 D사 선정에 있어서 행정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