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닻 올린 '6·4地選'…4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4일부터 6'4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선거 레이스가 펼쳐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4일부터 후보 등록일 전인 5월 14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서 시'도지사 선거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한다고 2일 밝혔다.

여야 정치권은 이미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해 전열 정비에 나선 상태다.

새누리당은 지방선거기획위원회를 발족해 이달 말쯤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를 만들어 4월까지 공천 심사를 끝낼 방침이다.

민주당도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려 4월쯤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무소속 안철수 국회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도 다음 달 신당 창당작업을 끝낸 뒤 '지방선거 3파전'을 구상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2012년 총선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이자, 박근혜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가진다. 특히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세몰이에 나선 안철수 신당이 가세하면서 16년 만에 치러질 '3자 구도' 선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양당구도가 깨질 것인지, 지지율 싸움에서 밀린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과의 대결에서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다.

본격적인 선거를 앞두고 출마 희망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자가 후보자 기탁금의 20%인 1천만원을 내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사무소를 두고 자신을 홍보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비후보자는 문자메시지(5회 이내), 전자우편, 홍보물을 발송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도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공무원은 예비후보자 등록 전 또는 선거일 90일 전인 3월 6일까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라도 후보 등록기간(5월 15~16일)에 다시 등록해야 후보자로 등록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후보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한편, 기초단체 시장'구청장, 광역의원, 광역단체 구의원'기초단체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이달 21일(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부터, 군수'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23일(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시작된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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