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장 박인환)'는 6월 30일까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위로금 지급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 일제에 의해 군인,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된 뒤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유족, 같은 기간 부상당한 피해자와 유족 등이다.
위원회는 위로금 지급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데, 대구, 경북, 울산 지역 교육은 12일 오후 2시부터 대구시청에서 열린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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