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1일 건설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모 시행사 대표 A(42) 씨와 투자금 모집책 B(62'여)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대구 달서구의 호텔 부지 개발사업과 김천의 아파트 신축 사업 등 토지정리 및 아파트 신축시행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 C(43'여) 씨 등 23명에게서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였다"고 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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