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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누리당 지선 공천 룰, 국회의원 입김 줄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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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지방선거 공천 룰을 대폭 바꾸기로 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유지하면서 공천권은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은 두 가지다. 첫째가 기존의 공천심사위원회를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로 바꿔 자격 검증, 여론조사 대상 선정 등 경선 사무 관리만 맡기고, 공천자는 국민참여경선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관위를 구성할 때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의 비율이 3분의 1이 넘지 않도록 해 국회의원의 입김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공심위에서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의 비율은 2분의 1이었다.

일견 진일보한 방식 같지만 정당공천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폐단인 국회의원의 '제 사람 심기'를 과연 100% 차단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공천자가 국민경선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영향력은 전보다 줄어들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비율은 적어졌다 해도 국회의원이 공관위 참여 멤버인 이상 그들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는 여전히 있다.

국회의원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 경로를 통해 얼마든지 공관위원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관위 참여 멤버가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일절 인연이 없는 완전 중립적 인사가 아니라면 국회의원의 뜻이 경선 후보 선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경선 대상 후보에 국회의원이 제 사람을 심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100% 여성으로 구성되는 비례대표나 지역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광역의원에 대한 영향력은 오히려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새누리당이 내놓은 새로운 공천 룰이 중앙정치에 대한 지방정치의 예속이란 문제를 해소하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후보 경선에서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의 참여 비율이 절반으로 늘어나 후보 결정에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폭은 커졌다. 하지만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의 낮은 관심도를 고려할 때 경선은 인지도가 높은 현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는 여성이나 정치 신인의 기회를 그만큼 줄여 '지방정치'의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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