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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특별검사 늘려야" 대구시의회 김원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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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 입찰'계약 부적정 등 다양한 비리로 얼룩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엄격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 3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에 대한 무작위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

대구시의회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은 12일 열린 제221회 임시회 대구시 감사관실 업무보고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민간 부문 비리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사회적 갈등의 큰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별다른 규제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있었다"면서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시의 1개 단지당 300가구가 넘는 755개 단지 중 매년 3분의 1가량은 감사를 실시해 적어도 3년에 한 번씩은 지방정부의 엄격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며 "300가구 미만의 단지도 무작위 선정해 감사함으로써 예외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감사 대상의 대폭 확대로 인한 감사관실 인력 부족 문제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아웃소싱하고, 대구시가 지휘'감독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 감사관실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대구 시내 300가구 이상 16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4건의 지적건수를 적발했다고 이날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입찰'계약 부적정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회계처리 부적정 31건, 관리비 부과'정산 부적정 18건, 공금 횡령 및 구청 보조금 허위 정산 5건 등의 순이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LED등을 교체하면서 실제 계약서와는 다른 가격이 저렴한 제품으로 시공하는 등 6천만원 상당을 과다 계상한 행위가 적발됐다.

감병규 대구시 감사관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4건, 과태료 부과 30건, 시정'개선 150건 등으로 조치했으며, 올해에도 27곳의 공동주택을 특정해 감사할 예정"이라며, "김 위원장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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