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리운전 '불금' 꼼수 '따블' 외쳐야 온다

술자리 많은 특정 시간대 웃돈 요구·늑장 배차 기승

'불금'(불타는 금요일)에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면 '따블'(더블'double)을 외쳐야 하나?

술자리가 많은 목'금요일 특정 시간(오후 10시~자정)에 대리운전을 이용하려면 웃돈을 요구하는 대리운전 업체나 기사가 적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다.

14일 오후 10시쯤 직장인 김선이(29'여) 씨는 회식 후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20여 분이 지났는데도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업체 몇 군데에 더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가 '지금은 콜이 많다'며 기다리라는 답변만 들었다. 1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자 조급해진 김 씨는 평소 이용요금(1만원)의 2배를 제시했다. 대리운전 기사는 5분 만에 도착했다. 김 씨는 "없다는 기사가 어떻게 웃돈을 준다고 하니 바로 달려올 수 있느냐고 따지니 오늘 같은 날은 모두 그렇게 받는다고 하더라"며 불쾌해했다.

직장인 이한규(44) 씨는 지난주 대리운전 업체로부터 노골적인 웃돈을 요구받고 화가 났다. 이 씨는 "금요일 오후 11시쯤 대리운전을 부르니까 지금은 기사들이 없어서 2만원을 줘야 올 거라고 하더라"고 했다. 이 씨는 황당했지만 다음날 자동차를 꼭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웃돈을 얹어주고 대리운전을 이용했다.

대리기사들 또한 웃돈 요구를 심심찮게 하고 있다. 평소 술자리가 많아 대리운전을 자주 부른다는 공무원 정모(43) 씨는 "처음에 업체에 전화를 걸면 '요금 1만원'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기사가 5천원 정도를 더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했다.

대리운전 업체의 웃돈 요구와 늦장 배차 등을 참지 못해 차를 몰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들도 있다.

한 경찰관은 "음주 단속을 하다 보면 걸린 이들 가운데 일부는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못해 운전대를 잡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했다.

행정기관은 대리운전 업체의 배짱 영업에 대해 단속할 근거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대리운전업은 별다른 허가 조건 없이 지역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이다. 따라서 요금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없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리운전 비용은 법정 요금이 아니고 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이라 규제할 수 없다"고 했다.

대리운전 업체들은 "대리운전 특성상 중심가나 술집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에만 콜이 폭증한다. 기사들은 그때 최대한 수익을 올리고 싶어 한다. 이때는 웃돈을 주는 '긴급콜'을 요청해야 기사들이 바로 응답한다"고 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대구지부는 대구의 대리운전 업체가 대구사랑, 시민연합, 세종연합 등 3개 연합업체를 비롯해 800여 개 업체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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