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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대출 금리 인상, 농협 조합장·이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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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7천만원 부당 수익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올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농협 조합장 A(71)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상임이사 B(59)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농협의 이익을 위해 많은 고객을 속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다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아 엄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농협 감사와 검찰 추가 수사로 범행이 드러나 피해액이 모두 반환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대출자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일부 지점에서 필요에 의해 자체적으로 이뤄졌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2008년 10월 "연말 예상 수익이 적으니 대출자들의 동의 없이 대출자의 CD 금리 연동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금리를 맞추자"면서 지점장 등에게 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농협은 이후 2012년 10월까지 191명의 고객으로부터 4억7천여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받았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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