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도청 이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풍산'풍천'호명'지보면 4곳

경북도청 이전예정지 주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경상북도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안동시 풍산'풍천면과 예천군 호명'지보면 등 4개 읍'면(면적 56.6㎢)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심의, 재지정을 가결했다.

이 지역은 2009년 3월 1일부터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으며, 이달 말이 기한만료 예정이었다.

이번 재지정 결정에 따라 이곳은 2017년 2월 28일까지 3년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경북도는 지역 땅값이 수년간 계속 오름세인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땅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도청 신도시 외곽지부터 무분별한 난개발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의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 종전처럼 실수요자만 해당 지역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토지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때는 해당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