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전예정지 주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경상북도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안동시 풍산'풍천면과 예천군 호명'지보면 등 4개 읍'면(면적 56.6㎢)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심의, 재지정을 가결했다.
이 지역은 2009년 3월 1일부터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으며, 이달 말이 기한만료 예정이었다.
이번 재지정 결정에 따라 이곳은 2017년 2월 28일까지 3년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경북도는 지역 땅값이 수년간 계속 오름세인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땅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도청 신도시 외곽지부터 무분별한 난개발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의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 종전처럼 실수요자만 해당 지역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토지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때는 해당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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