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결국 여의도 입맛 맞춘 공천

새누리 말많던 공천 결론…'필요하면 전략공천' 배짱, 이름만 우선공천 눈속임

'공약 파기에다 돌고 돌아 제자리?'

새누리당이 지방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라는 대선 공약을 공식 폐기했다. 대신 6'4 지방선거부터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에는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선추천지역제(옛 전략공천)를 병행키로 했다. 이를 두고 지방선거에서는 결국 국회의원 입맛대로 공천을 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25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상향식 공천+제한적 전략공천'이라는 룰을 정해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대통령선거와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룰은 변한 게 없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 추천에 대한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 방식은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통해서 이뤄진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 당원 50%와 국민 50%로 선거인단을 구성, 경선을 통해 당 최종후보를 뽑는다. 당원선거는 특정한 공간에 모여 투표로 이뤄지고, 국민선거는 국민선거인 공모에 응한 주민에 한해 직접 투표, 전화면접,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국민선거 당일은 휴일이 아니어서 직접 투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가 불가능한 지역은 국민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낙하산 인사' '자기 사람 심기'라는 비판이 많았던 전략공천도 '우선공천'으로 이름만 바꿔 개정안에 포함됐다. ▷여성이나 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에 대한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공천 신청자가 없거나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지역에 한해서다. 경쟁력이 낮다는 판단은 '여론조사 등을 참작하여' 이뤄진다. 전략공천 때 당 지도부, 공천심사위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해왔던 것을 차단하고자 삽입된 문구다. 여론조사 결과 뒷순위 후보를 공천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다.

새누리당은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를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바꿨다. 시'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현역 의원 또는 원외 당협위원장이 3분의 1을 초과해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공천 비리 관련자에게는 후보 자격을 박탈하거나 당원 자격을 없앤다.

이 같은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도돌이표 공천 룰'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공천심사위원회도 그간 여론조사를 참작해 후보를 공천해 왔고, 필요에 따라 전략공천을 했다. 결국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도 국민 참여도가 낮아 "'당원참여선거인단대회'가 돼 당원 빼가기 쟁탈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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