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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료 10%까지 세금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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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월세 빠지는 셈…올해 연말부터

올해부터 월세 세입자가 낸 임대료의 10%까지 세금에서 깎아준다. 정부가 사실상 한 달 치 월세를 대신 내주는 셈이다. 반면 4억원 이상 고액 전세는 보증 대상에서 빠져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선진화 방안은 ▷공공'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넓히고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면서 ▷전세 세입자 지원은 축소하는 내용이 주다.

우선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전환, 지원 대상과 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현재는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월세 지급액의 60%(최대 5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올해 말 연말정산 때부터는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 임대료의 10%(최대 750만원)를 세금에서 제외한다. 이처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 통상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중'저소득층은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액 전세에 대한 지원은 줄어든다. 4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로 지원 대상이 제한된다.

시중은행의 전세 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지원 대상도 4월부터 보증금 4억원 미만(지방은 2억원 미만)으로 축소된다. 이렇게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면 이자가 0.5%포인트가량 오른다.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전환해 세 부담을 낮춰준다. 2주택 이하이고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사업자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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