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을 두고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개혁과제 도입에 합의했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상설특검법, 특별감찰관법을 의결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감찰하는 임무를 맡는다. 감찰대상에 범죄혐의가 있을 때 검찰에 고발, 수사의뢰할 수 있다. 특별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했으나,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등 고위 공무원은 제외됐다.
여야는 상설특검 도입에도 합의했다. 과거 특검은 그때그때 특검법을 제정해 특별검사를 임명했지만, 상설특검은 발동경로와 임명절차를 미리 정해두고 비리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했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기구나 조직이 있는 '기구특검' 형태가 아니라 사안별로 임명하는 '제도특검' 형태로 운용된다. 특검의 수사 대상과 대상 범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합의된 상설특검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의결로 발동되게 돼 있어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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