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A(23'대학생) 씨는 자신의 친구 B(24'무직) 씨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좋은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만나자는 것이었다. A씨는 별다른 생각 없이 약속장소로 나갔고, B씨와 B씨의 고등학교 동창 C(24'무직) 씨를 함께 만났다.
B씨는 이 자리에서 A씨에게 "내가 대부업체에서 일하는데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하는 업무를 한다. 대출자로 이름만 빌려주면 내가 받는 수당에서 수고비로 1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결정을 망설이던 A씨에게 B씨는 "대출 원금과 이자도 1, 2개월 안에 내가 갚아준다"고 말하며 A씨를 안심시켰다. 결국 A씨는 대출자로 이름을 빌려준 뒤 B씨가 소개한 대부업체에서 1천500만원을 빌려 원금 전액을 B씨 계좌로 입금했다.
이후 두 달에 걸쳐 B씨는 A씨의 대출계좌로 이자를 송금했고, 수고비도 곧 챙겨주겠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의 친구 등 지인에게도 B'C씨를 소개해줬고, 소개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지인에게 또 이들을 소개했다. 이런 식으로 꼬리를 물고 연결된 사람은 모두 23명.
하지만 이후 A씨 대출계좌에 B씨가 이자를 입금하지 않았고 같은 해 11월쯤에는 B씨와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가 소개해준 대학생과 그들의 지인인 군인'회사원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A씨 등 피해자들은 경찰에 B씨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B씨 등은 결국 덜미를 잡혔다. 안동경찰서는 6일 A씨 등 23명을 상대로 "이름만 빌려주면 이자는 물론 수고비를 주겠다"고 속인 뒤 대출금 3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23명의 피해자 중 16명이 안동의 한 대학교 학생들이며 이 가운데 6명은 같은 학과였다. 이들 중 졸업을 앞둔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중 한 피해자는 B씨 등이 종적을 감춘 이후 대출 이자를 갚으려고 취업준비까지 포기한 채 가족 몰래 수개월째 아르바이트를 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B씨 등은 가로챈 대출금을 승용차 구입과 생활비 등에 모두 써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 당국과 협조, 범죄 수익금 몰수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재산 피해 회복을 도울 방침"이라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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