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 강행에 대해 정부도 곧바로 업무개시 명령 등 공권력 행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측은 "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현재 휴진 의료기관을 파악한 뒤 확인되는 대로 해당 기관에 업무개시를 명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인'개설자에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10일, 우선 휴진한 의료기관 문에 업무개시 명령서를 붙이고, 현장에서 휴진 참가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이날 중 업무개시 명령을 전달한다. 전국 보건소를 통해 휴대폰 사진 촬영 등을 통해 불법 휴진 증거 확보에 나섰다.
만약 의료기관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는 의사에 대해 11일 행정처분 사전예고장을 보내고 1주일간 소명 기회를 준 뒤 21일까지는 업무정지(1차로 15일간) 처분을 완료하라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이 예고한 2차 집단 휴진 일정(24~29일)과 겹치지 않도록 5, 6월 중 집행할 전망이다.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르면,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는 업무정지(15일) 또는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행정 형벌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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